2021 바뀌는 부동산 정책
2021년 새로워진 부동산 정책
1. 종합 부동산 세율 상승.
1) 주택 1채 이하 소유- 무관
2)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채 이상, 일반 지역에서 3채 이상 소유.
6~12억: 1.3% -> 2.2%로 상승
12~50억: 1.8%-> 3.6%로 상승
50~94억: 2.5~-> 5%로 상승
94억 초과: 3.2%-> 6%로 상승
2. 종부세가 줄어드는 세대.
-> 최대 80% 세액 공제.
1) 60세 이상 고령자
2) 주택 5년 이상 소유자
☆ 세금 줄이는 Tip
z.B. 부부 공동 명의 주택: 부부가 함께 12억까지 세금공제 가능. 그러나 주택 공시가가 12억 이상멈 세금 공제 구간을 넘게 됨. -> 단독 명의로 우선 9억까지 세금공지를 받고, 고령자 공제를 추가로 받기.
3. 양도소득세 증가
: 주택을 쉽게 사고 팔지 못하도록. 부동산 투기 방지.
1) 1년 미만 보유: 차익의 70%
2) 2년 미만 보유: 차익의 60%
4. 양도세 중과 세율
: 2021.06.01일 양도하는 부택부터 시행.
1)기본 세율 +10~20%p
-> 기본 세율 + 20~30%p
☆5월까지는 세금을 피하려고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많이 나올 것이다.
5. 분양권 취득시,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증가
z.B. 필요에 의해 이사 가는 경우-> 특례로 세금 면제.
6. 매매•매도 계약 뿐만아니라 전•월시 계약도 30일 안에 신고해야함.
->2021.06.01부터 시행.
7. 주택 청약 소득 기준 완화
z.B. 신혼 부부 민영주택 특별공급 소득 요건(무자녀 기준)
1) 외벌이: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140%이하(613만원)
2) 맞벌이: 160%이하(701만원)
8. 공시가격
-> 시세에 90%까지 맞춰짐.
1) 공동주택: 2030년까지.
2) 단독주택: 2035년까지.
z.B. 9억 미만 아파트 공시가, 2023년까지 70%가 오르고 이후 매년 3%씩 올라서 2030년에는 90%에 맞춰진다.
-단점: 공시 가격이 높아지면 국민들의 재산세, 종부세가 올라간다. 그래서 올해 2021년부터 1가구 1주택 보유자(공시가 6억 이하) 의 재산세율을 일부 낮춰 줌.
(아이러니, 서울은 6억 이하 주택이 거의 없어서 혜택을 받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