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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회사, 그냥 기다려야 할까?2021이방인/날 위한 지식 2021. 3. 29. 02:21
아래 내용은 전문 노무사님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내용,
이 블로그는 나중에라도 까먹지 않게 기억해두려고 상담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했다.
너무 친절하신 노무사님을 여기에 추천을 드리고 싶지만, 혹시 곤란하실까봐 노코멘트.
(네이버 지식인 김_식 노무사님)
회사가 퇴직금 지급을 미룰 때
수년간 몸담은 회사, 정도 많이 들었다.
그리고 지금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안다. 사정이 좋아지면 퇴직금을 지급하겠다는 회사.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막연하다.
그리고
빨리 돈을 못 줘서 미안하다며, 그럼 우선 체당금이라도 신청해서 받으라고 권유하는 회사.
정말 나에게 미안해서 체당금을 신청하라고 하는걸까?
체당금은 무엇일까?
내가 궁금했던 점
1. 체당금은 무엇일까?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체당금 [替當金]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2. 왜 회사에서 체당금 신청을 권유하는걸까?
1) 국가에서 먼저 퇴직금(3년치)을 지급하므로 시간을 벌 수 있다.
2) 취하서를 쓴다면 나머지 돈을 안 줄 수 있다.(이의 있으실까요?)
2. 왜 근로자는 퇴직금이라는 당연한 권리를 이렇게 힘들게 받아야 하는걸까?
-> 그렇기 때문에 임금체불 진정서, 체당금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다.
퇴직금을 미룬다면 바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신청해야한다.
절차
우선 체당금은 소액 체당금과 일반 체당금으로 나뉜다. 일반 체당금은 회사가 도산했을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회사가 경영이 되고 있는 한에는 소액 체당금만 신청이 가능하다. 그런데 체당금 신청은 바로 되는게 아니라는 점.
체당금 신청은 아직 훗 일이고, 우선 아래의 절차가 필요하다.
1.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 (임금이라는 단어 안에 퇴직금도 포함이 된다.)
2. 노동청에서 조사 실시.(진정인 + 회사)
3. 노동청에서 체불 확인서를 발급함.(체불 확인서는 차용증의 격이다.)
4. 체불 확인서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 무료로 민사소송을 해줍니다.
5. 소송 확정판결문을 받은 후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하다.주의 사항: 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회사측에서 취하서를 써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 (노동청 조사가 마무리된 시점 (체불확인 조사가된시점) 이후에는 취하서를 제출못한다)- 취하서를 써줌과 동시에 민사적인 문제가 끝남을 말하기 때문에, 소액 체당금 외에 금액은 수령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 그렇기 때문에 취하서는 쓰면 안된다.- 하지만 취하서를 요청하는 경우, 나머지 차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조건이라면 쓸 수 있다. 그게 아니라면 안 써야 한다.
# 취하서를 안 쓸거라는 말은 먼저 하지 말 것. 그럼 회사에서 노동청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물론 계속 협조를 안하는 경우 고소!! 강제수사 !! 불출석시--> 지명수배 --> 체포영장 까지 가능하다.
넋두리(die Klage)
참 힘들다.
왜 근로자는 당연한 권리도 이렇게 힘들게 싸워가며 쟁취해야 하는 걸까? 항상 드는 생각과 고민.
그럼 나만 복지가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피하면 되는 문제일까?
-> 아니다. 개선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군가에게는 닥치는 문제.
가끔 버겁다. 이런 문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 올까?